권정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 모임지기)
먼저 이번 공론장을 기획하게 된 이유에서 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작년 그리고 이번 한 해 정책 제안을 위한 상반기 정기 운영 회의마다 청년시민위원들로부터 나오던 상반된 온도의 이야기들이 이번 공론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aside> 🗣 “나는 청년예술인으로 내 활동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활동은 내가 알아서 할건데 활동을 공유할 자리나 참여할 관객 / 대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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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나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서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 “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제안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은 문화향유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하나다. 더 많은 향유 지원사업 역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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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활동들로부터 사업으로 구현된 다양한 목소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 외면 또는 회피된 목소리로 남았던 “창작-향유의 간극”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남아있었죠. 이런 이유로들로부터 [청년예술인의 생존과 향유 사이] 공론장이 기획되어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aside>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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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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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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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살뜰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술인으로서 문제적으로 느껴진 표현들을 발췌해봤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역할 등 국가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대전제가 함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제 정체성과 그간 해왔던 활동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역할을 수행했는지, 내 활동은 미래세대에게 계승까지 되는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기본법에서 제안하는 역할이 이렇게 선명했다면 왜 나는 그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만을 담보로 하기엔 예술인의 활동은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분포되어 있고, 시민 향유에 대한 고려 역시 문화예술인 개개인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술인에게 지원사업을 “독이 든 성배”라는 오래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금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인 개개인의 독자적 개별성과 주체적 활동을 명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결과는 가져오게 되죠.
동시에 여전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수요를 담아내기에 지원사업의 품은 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산이 있기에 (여전히) 소수의 몇 명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지원사업, 더 다양한 형태의 예술장르가 인정받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